치과의사 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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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2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
일정- 접수
- 6/15(월) ~ 6/18(목)
- 시험
- 6/28(일)
- 합격 발표
- 7/2(목)
제2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
일정- 접수
- 7/3(금) ~ 7/6(월)
- 시험
- 7/11(토)
- 합격 발표
- 7/16(목)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6 | 16%응시 100명 |
| 2025 | 27.6%응시 116명 |
| 2024 | 43.4%응시 145명 |
| 2023 | 27.5%응시 131명 |
| 2022 | 46%응시 139명 |
| 2021 | 36.4%응시 110명 |
| 2020 | 53.1%응시 130명 |
| 2019 | 30.5%응시 118명 |
| 2018 | 43.5%응시 131명 |
| 2017 | 29.9%응시 117명 |
03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 다만, 19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을 졸업한 자.
※ 단, 응시원서 접수 이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결과가 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을 취소합니다.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구분 | 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시험방법 |
|---|---|---|---|---|---|
| 1차시험(필기) | 1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
| 2차시험(실기) | 1 | 5 | 50점 또는 100점 / 1문제 | 350점 | 모형 또는 모의환자 등을 이용한 실기시험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치의학의 기초1 | 54 | 객관식 | ~08:30 | 09:00~09:55 (55분) |
| 2교시 | 1. 치의학의 기초2 | 75 | 객관식 | ~10:20 | 10:30~11:45 (75분) |
| 3교시 | 1. 치의학의 기초3 | 71 | 객관식 | ~12:10 | 12:20~13:30 (7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 치과의사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 표로 구분,합격자 결정 방법 정보 제공 구분 합격자 결정 방법 1차시험(필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5급 이상 또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한 「국어능력인증시험(ToKL)」5급 이상 또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한 「KBS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인증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단,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국어 과목을 면제한다. 2차시험(실기)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