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회차
기술사 138회
일정- 필기 접수
- 1/6(화) ~ 1/9(금)
- 필기 시험
- 2/7(토)
- 필기 발표
- 3/25(수)
- 면접 접수
- 3/3(화) ~ 4/27(월)
- 면접 시험
- 5/2(토) ~ 5/16(토)
- 최종 발표
- 5/29(금)
기능장 79회
일정- 필기 접수
- 1/6(화) ~ 1/9(금)
- 필기 시험
- 1/24(토)
- 필기 발표
- 1/30(금)
- 실기 접수
- 2/2(월) ~ 3/9(월)
- 실기 시험
- 3/14(토) ~ 4/1(수)
- 최종 발표
- 4/10(금)
기술사 139회
일정- 필기 접수
- 4/13(월) ~ 4/16(목)
- 필기 시험
- 5/16(토)
- 필기 발표
- 6/24(수)
- 면접 접수
- 6/8(월) ~ 7/27(월)
- 면접 시험
- 8/1(토) ~ 8/15(토)
- 최종 발표
- 8/28(금)
기능장 80회
일정- 필기 접수
- 6/8(월) ~ 6/11(목)
- 필기 시험
- 6/27(토)
- 필기 발표
- 7/15(수)
- 실기 접수
- 7/27(월) ~ 8/24(월)
- 실기 시험
- 8/29(토) ~ 9/16(수)
- 최종 발표
- 10/2(금)
기술사 140회
일정- 필기 접수
- 7/13(월) ~ 7/16(목)
- 필기 시험
- 8/22(토)
- 필기 발표
- 10/7(수)
- 면접 접수
- 8/31(월) ~ 11/9(월)
- 면접 시험
- 11/14(토) ~ 11/28(토)
- 최종 발표
- 12/11(금)
지난 회차
빈자리 접수·접수 마감 시각은 큐넷 공고 기준 · 응시료는 종목마다 다름(종목 페이지에)
기능장·기술사 종목 108종
재료
14종주조기능장 기능장페이지 준비 중
판금제관기능장 기능장페이지 준비 중
표면처리기능장 기능장페이지 준비 중
조건에 맞는 종목이 없어요. 칩이나 찾는 말을 바꿔 보세요.
기능장·기술사 응시자격
아래 길 중 하나만 맞으면 응시할 수 있어요.
학력+경력학교·훈련을 마친 뒤 실무 경력
- 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격다른 자격을 딴 뒤(실무 경력)
- 기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경력만학력·자격 없이 실무 경력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타그 밖의 경우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다른 자격을 딴 뒤(실무 경력)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경력만학력·자격 없이 실무 경력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타그 밖의 경우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