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의지·보조기 기사

기사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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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표 참고
2025년 합격률
합격률66.7%
응시료 (필기 + 실기)
180,000원
필기 110,000원 · 실기 70,000원

2026년 회차

제27회 의지·보조기 기사 필기

일정
필기 접수
8/25(화) ~ 9/1(화)
필기 시험
11/28(토)
필기 합격 발표
12/17(목)

제27회 의지·보조기 기사 실기

일정
실기 접수
12/22(화) ~ 12/29(화)
실기 시험
2/13(토)
실기 합격 발표
2/23(화)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21~2025
050100%46.851.978.369.166.720212022202320242025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566.7%응시 105명
202469.1%응시 123명
202378.3%응시 115명
202251.9%응시 160명
202146.8%응시 141명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 법규(1): 보건의료관계법규
  • 의학(4): 해부ㆍ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 (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 공학(3):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ㆍ보조기 재료학
  • 전문(6): 의지ㆍ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팔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죄되지 아니한 사람
  •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종별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필기72101점/1문제210점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1250점/1문제100점의지·보조기 제작능력 측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보건의료관계법규(20) / 2. 운동·생체역학(20) / 3. 재활공학·재료학(20) / 4. 보조기학(50)110객관식~08:3009:00~10:35 (95분)
2교시1. 해부·생리학(20) / 2. 재활의학(30) / 3. 의지학(50)100객관식~10:5511:05~12:30(85분)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