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분석 요약
간호조무사 시험은 합격률이 80%를 넘는 시험이지만, 응시 자체가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해 준비 기간은 시험보다 교육에 들어갑니다. 합격률은 2022년 82.7%에서 2024년 89.5%로 올랐고 2026년 상반기는 86.5%입니다.
한 해 두 번(상반기·하반기) 치르며, 응시료는 40,000원입니다.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2026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일정- 접수
- 1/12(월) ~ 1/29(목)
- 시험
- 3/13(금) ~ 3/21(토)
- 합격 발표
- 3/25(수)
2026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일정- 접수
- 7/13(월) ~ 7/30(목)
- 시험
- 9/11(금) ~ 9/19(토)
- 합격 발표
- 9/23(수)
지난 회차
02합격률80%대 후반, 과락만 조심
| 연도 | 합격률 |
|---|---|
| 2026 | 86.5%응시 34,239명 |
| 2025 | 86.9%응시 32,674명 |
| 2024 | 89.5%응시 31,798명 |
| 2023 | 81.7%응시 31,461명 |
| 2022 | 82.7%응시 39,915명 |
합격률 분석
최근 다섯 해 합격률은 81.7%에서 89.5% 사이로, 해마다 응시자 열 명 중 여덟아홉 명이 붙습니다. 응시자는 2022년 39,915명에서 2023년 31,461명으로 줄어든 뒤 2026년 34,239명까지 조금씩 늘고 있어, 자격 수요가 다시 커지는 흐름입니다.
합격률이 높다고 시험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과목마다 40% 이상을 받아야 하는 과락 규정이 있어, 문항 수가 적은 보건간호학 개요(15문항)는 여섯 문제 이상을 맞혀야 합니다. 총점은 넘기고 과목 과락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구조라, 문항이 적은 과목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간호법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응시자격 분석
간호법 제6조에 따라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력으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 학과,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이면 됩니다. 즉 고졸 학력만으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육과정이 먼저이며,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자격이 생깁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필기 | 4 | 105 | 1점/1문제 | 10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시간 | 입장완료시간 | 중도퇴실가능시간 | 시험시간 |
|---|---|---|---|---|---|---|
| 오전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2. 보건간호학 개요 (15) / 3. 공중보건학개론 (20) / 4. 실기 (35) | 객관식 | 09:20~ | ~09:40 | 11:00~ | 10:00 ~ 11:45 (105분) |
| 오후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2. 보건간호학 개요 (15) / 3. 공중보건학개론 (20) / 4. 실기 (35) | 객관식 | 12:40~ | ~13:00 | 14:20~ | 13:20 ~ 15:05 (105분) |
합격 기준
간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시험 구성 분석
시험은 기초간호학 개요 35문항, 보건간호학 개요 15문항, 공중보건학개론 20문항, 실기 35문항으로 모두 객관식 5지선다 105문항을 105분에 봅니다. 기초간호학에는 치의학·한의학 기초개론이 포함되고, 실기도 지필 객관식입니다. 합격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이면서 총점의 60% 이상이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발표 뒤에도 취소됩니다.
이 분석은 운영자가 최근 5년 합격률·응시자 통계, 시행기관 안내, 관련 법령을 함께 읽고 쓴 글입니다. 최종 기준은 시행기관 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