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응급구조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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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표 참고
2025년 합격률
합격률70.5%
응시료
140,000원

2026년 회차

제32회 응급구조사 1급 실기

일정
실기 접수
8/25(화) ~ 9/1(화)
실기 시험
10/12(월) ~ 10/16(금)
실기 합격 발표
11/13(금)

제32회 응급구조사 2급 실기

일정
실기 접수
8/25(화) ~ 9/1(화)
실기 시험
10/19(월) ~ 10/23(금)
실기 합격 발표
11/13(금)

제32회 응급구조사 1급 필기

일정
필기 접수
8/25(화) ~ 9/1(화)
필기 시험
11/28(토)
필기 합격 발표
12/9(수)

제32회 응급구조사 2급 필기

일정
필기 접수
8/25(화) ~ 9/1(화)
필기 시험
11/28(토)
필기 합격 발표
12/17(목)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21~2025
050100%75.586.58378.470.520212022202320242025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570.5%응시 2,775명
202478.4%응시 2,801명
202383%응시 2,694명
202286.5%응시 2,884명
202175.5%응시 2,662명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 2급 응급구조사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ㆍ제269조ㆍ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종별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실기1310~30점/1문제60점기능측정
실기1310~30점/1문제60점기능측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기초의학(30) / 2. 응급환자관리(40) / 3.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 / 4. 응급의료관련법령(20)120객관식~08:3009:00~10:45 (105분)
2교시1. 전문응급처치학각론(110)110객관식~11:1011:20~12:55 (95분)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