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78회 약사
일정- 접수
- 9/15(화) ~ 9/22(화)
- 시험
- 1/21(목)
- 합격 발표
- 2/11(목)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6 | 92.1%응시 1,897명 |
| 2025 | 94.9%응시 2,184명 |
| 2024 | 90.7%응시 2,071명 |
| 2023 | 93.7%응시 2,014명 |
| 2022 | 92.3%응시 1,993명 |
| 2021 | 91%응시 1,920명 |
| 2020 | 91.1%응시 2,126명 |
| 2019 | 90%응시 2,106명 |
| 2018 | 91.2%응시 2,017명 |
| 2017 | 93.6%응시 1,996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4 | 350 | 1점/1문제 | 35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생명약학 (100) | 100 | 객관식 | ~08:30 | 09:00~10:30 (90분) |
| 2교시 | 1. 산업약학 (90) | 90 | 객관식 | ~10:55 | 11:05~12:30 (85분) |
| 3교시 | 1. 임상·실무약학1 (77) | 77 | 객관식 | ~13:30 | 13:40~14:55 (75분) |
| 4교시 | 1. 임상·실무약학2 (63) / 2. 보건·의약관계법규 (20) | 83 | 객관식 | ~15:20 | 15:30~16:45 (75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