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조산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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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표 참고
2026년 합격률
합격률100%
응시료
120,000원

2026년 회차

제38회 조산사

일정
접수
9/15(화) ~ 9/22(화)
시험
1/15(금)
합격 발표
2/2(화)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22~2026
050100%91.710010010010020222023202420252026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6100%응시 24명
2025100%응시 10명
2024100%응시 12명
2023100%응시 8명
202291.7%응시 12명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자.
  • ( 단, 조산업무 수습예정자의 경우 추후 수습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하며, 2024년도 제35회 조산사 국가시험의 경우, 그 수습인정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입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41651점/1문제165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조산학(마취학 포함) (110)110객관식~08:3009:00~10:35 (95분)
2교시1. 신생아간호학 (30) / 2. 모자보건학(가족계획포함) (15) / 3. 모자보건법 (10)55객관식~11:0011:10~11:55 (45분)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