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92회 의사
일정- 필기 접수
- 9/15(화) ~ 9/22(화)
- 필기 시험
- 1/7(목) ~ 1/8(금)
- 필기 합격 발표
- 1/20(수)
제92회 의사 실기
일정- 실기 접수
- 7/20(월) ~ 7/24(금)
- 실기 시험
- 9/1(화) ~ 11/3(화)
- 실기 합격 발표
- 11/27(금)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6 | 85.2%응시 2,875명 |
| 2025 | 70.4%응시 382명 |
| 2024 | 94.2%응시 3,231명 |
| 2023 | 94.7%응시 3,358명 |
| 2022 | 95.7%응시 6,043명 |
| 2021 | 12.8%응시 3,214명 |
| 2020 | 94.2%응시 3,210명 |
| 2019 | 94.2%응시 3,307명 |
| 2018 | 95%응시 3,373명 |
03응시자격
응시자격 : 의료법 해당 조문 발췌(부칙 등 특이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참조)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3 | 320 | 1점/1문제 | 32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보건의약관계법규(20) / 2. 의학총론 (60) | 80 | 객관식 | 08:00~08:30 | 09:00~10:45 (105분) |
| 2교시 | 1. 의학각론1 (80) | 80 | 객관식 | ~11:10 | 11:20~13:05 (105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3]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