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자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2026년 3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2/12(목)
2026년 4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3/19(목)
2026년 5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4/16(목)
2026년 6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5/14(목)
2026년 7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6/18(목)
2026년 8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7/16(목)
2026년 9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8/13(목)
2026년 10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9/17(목)
2026년 11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10/15(목)
2026년 12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접수
- 11/19(목)
지난 회차
합격률은 공개되지 않아요. 시행기관이 응시·합격 인원을 발표하지 않아서예요. 합격 기준은 위 시험 구성에 있어요.
02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03시험 구성
시험 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시험 방법
객관식(선택형,4지 1선택) 1문제 4점 50문항 (과목별 25문항) 1시간(60분)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